미국 재산세(보유세)가 적은 주, 많은 주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적은 주와 많은 주 알아보기
각 주별 재산세의 특징과 실제 통계, 대표적인 사례 확인
주택 소유에 미치는 영향 확인
미국 재산세 가장 적은 주와 주요 특징
미국 주별 재산세는 각 주의 재정정책, 부동산 가격,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장 재산세 부담이 적은 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평균 재산세율이 0.27%~0.29%로 집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연간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10억 원 상당의 경우 연간 270만 원 수준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미국 주 평균 및 한국의 주요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저렴합니다.
알라바마,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네바다 등도 세율이 0.4~0.6%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 재산세 부담이 적은 주에 속합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들이 많으며, 이들 주는 소득세, 판매세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와이오밍, 알래스카는 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일부 판매세까지도 매우 낮아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적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와이의 평균 재산세는 1,500~2,500달러이며, 알라바마의 경우 주택 중간가 기준 연간 재산세가 1,0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낮은 원인은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 감면제도, 경제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는 소득에 따라 자가주택의 일정 금액을 과세 평가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등은 인구 분포, 주정부의 세수 구조상 비교적 낮은 재산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 상당 부분이 연방정부나 주차원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운티나 시티에 따라 재산세율이 2~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부동산 투자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재산세율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전체의 평균 재산세는 0.92%지만 피어스 카운티는 1.1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높은 주의 현황과 실제 사례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로는 뉴저지, 일리노이, 뉴햄프셔, 코네티컷, 버몬트 등이 꼽힙니다. 2025년 기준 뉴저지의 실효세율은 2.23~2.49%로, 미국 내에서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중간 주택 가격 35만~33만 달러 기준, 연간 8,000~9,900달러의 재산세를 내야 하며, 소득 수준이 높고, 도심 인프라와 교육 예산 비중이 매우 큰 한인 밀집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또한 2.27~2.29%의 재산세율로 평균 주택 가격 19만 달러 기준 연 4,400~5,700달러를 내야 하며, 뉴햄프셔 역시 소득세는 없지만 재산세율 2.09~2.18%로 전국 상위권입니다.
이처럼 일부 동부 및 북동부 주, 특정 대도시는 주택 가격의 2% 이상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보유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코네티컷 등은 주별 2% 전후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며, 평균 주택 가격이 높고, 공립 학교, 치안, 도로 등 사회 인프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서 충당되어 재산세로 흡수됩니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 캘리포니아(0.8~1%), 텍사스(1.74~1.9%)도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 총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 교외 지역, 부촌일수록 실질적으로 연간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이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는 9,900달러, 텍사스는 3,500~6,000달러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재산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주택 소유가 세입 대비 월등한 비용 부담을 동반하게 되어, 연수입이나 투자수익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임대시장의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재산세가 미치는 부동산 시장 및 이주 트렌드
미국 재산세는 주택 소유, 임대, 투자, 이주 등 미국인의 부동산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주별 세율, 감면제도, 인구구조, 경제 환경 등이 고려되어 각 주별 인구 유입, 주택 시장, 임대시장의 트렌드가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 간 재산세 부담이 높은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 대도시에서 세율이 낮은 남부, 서부, 중서부 지역(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네바다, 테네시 등)으로의 인구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 확산과 함께 재택이 허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집값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실거주지와 투자처 모두 다양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재산세율은 0.99%이며, 주택 재산세의 연간 평균은 약 2,600~3,500달러입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가 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주(州), 도시, 카운티에 따라 연간 수백~수천 달러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주택 구입, 은퇴 이주 계획 등에서는 주별 재산세율, 감면제도, 지역경제와 인프라 예산 구조 등 광범위한 사항을 함께 비교 검토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공식 세제 안내문, 부동산 전문가 상담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