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이란?



청약증거금이란 주식시장 기업 공개를 하려는 기업의 주식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주식 공모를 위해 그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신청 물량의 50% 입니다.

최근 주식 청약 기간은 보통 이틀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약 증거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모주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증권사에 배정된 공모주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청약증거금 금액 비율만큼 공모주를 배분합니다.

경쟁률이 1:1 보다 낮은 경우라면 자신이 청약증거금으로 낸 금액만큼 모든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요즘 인기 있는 공모주의 경우, 경쟁률이 1000:1 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1000:1이라는 말은 그 기업의 주식 1주를 받기 위해서 공모주식 가격의 1000배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업의 공모주식 가격이 1만원이라면 최소 1000만원은 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1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5천만원의 청약증거금을 냈다면 5주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당 1만원짜리 공모주 청약을 위해 500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했고, 1000 : 1의 경쟁률로 인해 5주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 공모주식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4995만원은 돌려받아야겠지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청약이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이내로 남은 청약증거금을 모두 되돌려줍니다. 청약을 하는 시점에 청약증거금을 반환받을 계좌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해당 증권사의 기본 증권 계좌로 반환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청약 시, 해당 증권사의 청약 관련 정보 입력란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이 청약증거금을 되돌려받기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지정된 본인 계좌로만 반환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7월 초 NH투자등권에서 진행했던 에이프로의 청약입니다.

공모가격은 주당 21,600원 이었고, 청약 수량은 4,500주였으며, 청약증거금은 실제 금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인 48,6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에이프로는 7월8일~9일간 청약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위의 경우는 7월 9일에 청약을 하였습니다.

청약 수량은 4,500주를 하였지만, 경쟁률이 1500:1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서 실제 받은 수량은 3주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래는 7월 10일 오전에 잔여 청약증거금이 지정된 계좌로 반환된 내역입니다. 실제 공모를 받은 3주(21,600원 x 3주 = 64,800원)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청약 증거금이 반환되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청약이 끝난 다음날 또는 이틀 이내에 청약증거금을 지정된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날짜는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청약이 마감하는 공모의 경우, 그 다음주인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청약증거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청약 증거금 반환일에 대한 정보는 증권사의 청약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