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카드 결제일은 언제일까?”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1월 2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설 연휴는 1월 28일(화요일)부터 1월 30일(목요일)까지로, 주말인 1월 25일(토요일)과 1월 26일(일요일)을 포함하면 최장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금요일에 연차를 낸다면 무려 9일이나 되는 장기 연휴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 결제 대금일이 25일 또는 27일이었다면 카드 결제 대금은 언제 빠져나가게 될까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25~27일이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인 사람의 경우, 27일에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카드대금은 27일에 빠져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설연휴가 모두 끝나고 카드사 영업일이 다시 시작되는 31일에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임시공휴일도 일반공휴일과 동일!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대금 결제일이 겹치면 해당일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음 영업일에 이체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금융기관이 운영되는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임시공휴일도 법적으로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결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짜가 카드 결제 대금일이라면 해당일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다음 오는 영업일에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1월 25일(토) ~ 1월 27일(월)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라면, 주말(토, 일)과 설 연휴(28일~30일), 그리고 27일 임시공휴일까지 겹치게 되므로, 실제 카드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1월 31일(금)에 처리됩니다.

 

  • 1월 25일(토): 주말로 처리 불가.
  • 1월 26일(일): 주말로 처리 불가.
  • 1월 27일(월): 임시 공휴일로 처리 불가.
  • 1월 28일(화) ~ 30일(목) : 설 연휴로 처리 불가.
  • 1월 31일(금): 이 날 대금이 처리됩니다.

결제일이 2025년 1월 25일인 사람은 2025년 1월 31일(금요일)에 대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1월 26일 또는 27일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공휴일 & 카드대금과 관련한 FAQ

Q1. 연체로 처리되지는 않나요?

-> 연체로 처리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를 할 수도 있나요?

->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카드 결제 대금 언제 빠져나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