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이용 가이드

  • 전화권유판매 업체 대상 전화 차단
  • 약 3800여개의 등록된 업체 대상 마케팅 전화 등 수신 거부 (2022년 4월 기준)

 

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에스 두낫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도메인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메인은 (go.kr)로 끝납니다. (두낫콜 사이트는 or.kr)
  • 사이트에 접속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간소화 페이지가 표시된다면 좌측의 ‘수신거부등록 하러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반적인 홈페이지로 접속되었다면 상단 메뉴에서 ‘소비자 – 수신거부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수신거부 등록

  • 수신거부 등록 페이지가 표시되고, STEP 01 단계입니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단의 [수신거부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합니다.
  • 그리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신거부 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동의합니다)합니다.
  • 텔레마케팅 등의 광고 전화 수신을 거부할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문자 발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수신한 문자메시지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완료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수신 거부 확인 및 등록

  • 인증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수신거부 등록을 할지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안내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 창을 닫습니다.

 

  • 이것으로 약 3800여개의 전화권유판매 업체 대상 전화 수신이 거부 처리되었습니다.

  • 만약 수신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업체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는 경우, 해명 요청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등록외에 추가 수신 거부 등록이나, 업체 조회, 수신 거부 철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수신 거부 등록

  • 방금 등록한 휴대전화 외에 추가로 다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외에도 일반 집 전화번호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 수신 거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수신거부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된 모든 업체에 대해 수신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는 등록된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수신 허용 등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특정 업체의 수신상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업체의 정보와 함께 수신상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상태는 ‘수신허용’, ‘수신거부’ 등을 선택,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수신 상태가 반영됩니다. [업체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3) 수신거부 철회

  •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차단) 상태를 다시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신거부 철회 페이지에서 하단의 [수신거부 철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신거부 상태가 해제됩니다. 이 때에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와 서비스 이용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 수신거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전화권유판매 업체로부터 전화가 온 경우, 왜 전화를 했는지 해명을 요청하 수 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해명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명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차단 이후에도 수시로 텔레마케팅 전화를 해 오는 경우,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처리 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전화권유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사업자나 보험판매 사업자 등의 마케팅 전화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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