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단서 혹은 사유

– 피고인인 랄프 비 앤더슨의 증언에 모순이 있다. 그는 Redwood시에서 회의를 11시 30분 경에 마친 후, 집(Imperial 쪽)에 돌아오는 길에 San Bristo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려 했다가 친구가 집에 없어서 곧장 집으로 향하던 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앤더슨은 과속으로 걸려 사건이 발생한 Colby시 부근에서, 1시 20분경에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뗐다. Redwood시에서 Colby시까지의 거리는 60마일이며, 제한 속도도 60마일/시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Redwood시에서 Colby시까지는 제한 속도로 달려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다. 중간에 San Bristo시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뿐이었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앤더슨은 과속을 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Redwood시에서 Colby시까지 오는데에는 최소한 60마일/시 이상의 속도로 달렸다는 말이 되고, 즉 Colby시까지는 충분히 1시간 이내(약 새벽 12시 30분내외)에 도착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단속에 걸린 시간은 그보다 1시간 정도 뒤인 1시 20분이었다. 그의 증언은 대략 50분 정도의 시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50분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는 시간이다.)

– 물증 :랄프 앤더슨은 카멜 담배를 즐겨 핀다. 범죄 현장에 3개의 최근에 피운 카멜 담배가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 월커씨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려고 담배를 조작했더라도 3개까지 일부러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범인은 실제로 카멜 담배를 즐겨 피는 사람이다.)

 

– 기타 주위에 살던 이웃이 증언한 상황 증거는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도 그렇지만, 판결을 내리는데, 크게 참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증언한 것은 상황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진술일 수도 있고, 조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증인들이 범죄자(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앤더슨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와 한패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