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제도란?

공무원연금에는 연금지급정지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다른 기타 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정지는 경우에 따라 전액 정지 또는 일부 정지됩니다.

위에서 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정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자는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된 경우
– 정부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단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며, 소득월액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경우. 1.6배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아닌 일부 정지 적용

* 정부가 전액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에 고시됩니다.
* 재임용 및 재취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전액 정지됩니다.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단 사업소득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공무원연금, 기타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은 연금 일부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전년도 곰우원 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 일부 정지 기간은 취업 및 개업을 한 다음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한 달까지입니다.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및 방법은  아래의 공무원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geps.or.kr/g_sysinfo/sysinfo09.jsp?pDi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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