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납부예외자 알아보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거주 개인(세대주에 한해서만)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6,000원 ~ 12,500원이며, 8월 중에 고지되며, 8월 내에 납부해야 별도의 가산세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1년에 한 번 부과되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 또한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며,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 정부에서는 주민세 납부예외(납세의무 제외) 대상자를 지정하여 이들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해야되는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단,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 1항 제1호
    •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자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참고 자료 : 주민세 납부 예외 구제 방법 (이의신청)

주민세 이의신청 방법 (부당 납부 구제방법)

 

※ 참고 자료 : 주민세 납부대상자 정보

주민세 납부대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