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위조나 변조를 알아낼 수 있을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보니, 이러한 프린터로 출력된 인터넷 발급 문서에 대해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육안에 의한 식별
- 발급확인번호에 의한 식별
- 스캐너를 이용한 식별
1) 육안에 의한 식별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컬러로 출력하면 법원의 관인 및 발소된 등기 사항의 주말선이 붉은 색으로 인쇄됩니다. 또한 등본 중앙의 법원 마크가 녹황색(흑백으로 출력 시, 옅은 회색)으로 인쇄됩니다. 컬러 등본의 경우, 주말선과 법원마크의 색상이 각각 붉은색 또는 녹황색이 아닌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문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2차원 바코드 및 복사방지 마크가 있습니다.
※ 사본 식별 요령 : 등본 복사 시, ① 등본 중앙의 법원마크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고, ② 복사방지마크 상에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인터넷발급이란 문구가 사라짐.
2) 발급확인번호에 의한 식별 확인
* ‘등기부발급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 확인 번호(12자리, 예 : ABCD-EFGH-1234)를 입력하여 조회된 현 시점의 등기부 내용과 등본 내용을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등기부 내용과 발급된 등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기부발급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2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스캐너를 이용한 식별 확인
* ‘등기부발급 확인’ 서비스의 암호화 코드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한 후, 복원된 등기부 내용과 등본 내용을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 등본의 등기 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지기술이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프린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등본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의 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