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유산의 정의

인공유산은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불리며 쉽게 말해서 고의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긇는 행위이다. 그 기준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신 24주미만인 경우를 유산, 24주 이후부터 37주 미만인 경우를 조산이라 한다. 그에 대한 합법성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2. 인공유산의 방법

초기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먼저 경관확장기로 자궁 경관확장술을 실시한 다음 소파술에 의해 태아와 기타 자궁 내용물을 모두 긁어내는 방법이다.

임신중기가 되면 태아가 크게 성장하고 골격도 굳어지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분만유발법에 준하여 인공적으로 진통을 일으켜서 유산을 유발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인공조산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긴급피난행위이다.

3. 인공유산이 허용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인 겨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잇는 경우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5항의 규제에 따라 의사와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현 인공유산의 실태

이미 우리나라의 인공유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까지 도달해 있다.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 1백명, 1년에 약 1백 50만 명의 인공유산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대 싱가폴가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